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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수수료 계산
순수수료는 0원 입니다.
( VAT / 필요경비제외 )
※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6-1220호(2016.9.1)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율입니다.
수수료 오율표
감정평가액 | 수수료 요율 |
---|---|
5천만원 이하 | |
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| 1만분의 11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만분의 9 |
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1만분의 8 |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| 1만분의 7 |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| 1만분의 6 |
5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 | 1만분의 5 |
1,0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 | 1만분의 4 |
3,000억원 초과 6,000억원 이하 | 1만분의 3 |
6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| 1만분의 2 |
1조원 초과 | 1만분의 1 |
감정평가 수수료 속산표
평가가액 | 요 율 | 산 식 |
---|---|---|
5천만원까지 | 200.000원 | - |
5천만원초과 ~ 5억원까지 | 1만분의 11 | (평가가액×11/10,000) + 145,000원 |
5억원초과 ~ 10억원까지 | 1만분의 9 | (평가가액× 9/10,000) + 245,000원 |
10억원초과 ~ 50억원까지 | 1만분의 8 | (평가가액× 8/10,000) + 345,000원 |
50억원초과 ~ 100억원까지 | 1만분의 7 | (평가가액× 7/10,000) + 845,000원 |
100억원초과 ~ 500억원까지 | 1만분의 6 | (평가가액× 6/10,000) + 1,845,000원 |
500억원초과 ~ 1,000억원까지 | 1만분의 5 | (평가가액× 5/10,000) + 6.845,000원 |
1,000억원초과 ~ 3,000억원이하 | 1만분의 4 | (평가가액× 4/10,000) + 16,845,000원 |
3,000억원초과 ~ 6,000억원이하 | 1만분의 3 | (평가가액 × 3/10,000) + 46,845,000원 |
6,000억원초과 ~ 1조원이하 | 1만분의 2 | (평가가액 × 2/10,000) + 106,845,000원 |
1조원 초과 ~ | 1만분의 1 | (평가가액 × 1/10,000) + 206,845,000원 |
※평가수수료 1.5배 적용물건 ①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(교량, 댐, 선거 및 이에 준하는 물건)의 감정평가 ③ 입목, 묘포,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④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(임야를 포함)의 감정평가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⑥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⑦ 도로, 구거, 철도용지, 수도용지, 묘지, 유지, 하천,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⑧ 광산 또는 광업권, 온천의 감정평가 ⑨ 어장 또는 어업권(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)의 감정평가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⑪ 법원의 소송평가 ⑫ 선하지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※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상기의 기초수수료와 실비,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책정됩니다. 실비는 여비, 물건조사비,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. 여비 :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공부발급비 : 대상물건의 지적공부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합니다. 기타실비 :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, 임대차 확인,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밖의 실비로 산정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