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지가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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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지가업무
㈜감정평가법인 삼일은 매년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·평가·검증하여
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.
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는 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⌟을 근거로 전국 개별토지 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표준지를 조사·평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(㎡)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,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됩니다.
개별공시지가는 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을 말하는데, 감정평가업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.
표준지 공시지가의 산정절차
표준지의 선정
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, 그 밖의 자연적·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.선정된 표준지의 조사·평가
선정된 표준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,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. 표준지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·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.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
평가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.지가의 공시·열람
심의를 거친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번, 단위면적당 가격, 면적 및 형상, 이용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고,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
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이의 신청인에 서면통지 및 재공시
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.
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
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이 됩니다.-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·사용에 대한 보상
- 국유지·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
-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
- 도시개발사업, 각종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·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
- 토지의 관리·매입·매각·경매 또는 재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