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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㈜감정평가법인 삼일의 첫번째 목표입니다.

공시지가업무

공시지가업무
㈜감정평가법인 삼일은 매년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·평가·검증하여
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.


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는 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⌟을 근거로 전국 개별토지 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표준지를 조사·평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(㎡)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,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됩니다.

개별공시지가는 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을 말하는데, 감정평가업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.

표준지 공시지가의 산정절차

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

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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