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형자산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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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자산평가
미국감정평가사(ASA)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,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기업가치 및 무형자산(영업권, 사업권, 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, 디자인권, 영업비밀, 디지털자산, 데이터, 비상장주식, 경영권 프리미엄 등)
감정평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무형자산평가
무형자산평가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미래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각종 무형자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. 무형자산의 종류
영업권
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입지조건이나 상표에 대한 신용, 조직의 우수성을 가져 얻게되는 초과수익력에 대한 권리특허권
⌜특허법⌟에 따라 발명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실용신안권
⌜실용신안법⌟에 따라 실용적인 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디자인권
⌜디자인보호법⌟에 따라 디자인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
⌜상표법⌟에 따라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
⌜저작권법⌟제4조에 따라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기타 무형자산
일조·조망권, 권리금, 법인세법상 수리권, 전용측선이용권,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,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,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, 수도시설이용권, 열공급시설이용권, 댐사용권, 수도시설관리권, 유료도로관리권,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등
무형자산의 평가방법
-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는 해당 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적정수익을 기준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예외적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데, 적용의 합리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미국감정평가사(ASA) 자격증 보유
- 감정평가법인 삼일은 미국감정평가사(ASA)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영문으로 기업가치 및 무형자산(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, 영업비밀 등) 감정평가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.
미국감정평가사(ASA)
Certificate영문 감정평가서 발급
영문 감정평가서 발급
영문 감정평가서 발급
영문 감정평가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