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/경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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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/경매
㈜감정평가법인 삼일은 담보물 및 경매물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
채무자의 자금조달 및 경매진행의 기준을 제시합니다.
담보평가
담보평가란 은행·보험회사·신탁회사·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합니다. 여기에는 일반기업의 대리점 담보, 기업 간 거래의 담보 등을 포함합니다.
담보평가시 유의사항
- 담보평가액은 현재 보다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처분을 전제로 한 가격으로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한 가격이어야 합니다.
- 담보물건은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의 취득. 관리, 환가처분 등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.
담보평가시 주의 물건
- 담보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부동산
- 보전 등의 목적으로 공법상 이용제한을 강하게 받는 부동산
- 특수한 용도에 공해질 것을 목적으로 건립되어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
- 사도, 구거, 하천 등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
- 환가성이 낮은 부동산
- 혐오시설·오염·공해시설이거나 이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
경매평가
경매평가란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경매절차에서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