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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평가, 무형자산평가, 해외부동산 및 특수물건 감정평가,
유동화 및 투자자산 감정평가, 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
조세평가
조세평가는 부동산을 취득·이용·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행하는 평가를 말하는데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세수확보 및 개인의 합법적인 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. 주요 업무내용
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 부과기준 및 의사결정 위한 감정평가
- 현물출자, 법인전환 관련 감정평가
-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토지건물 과표 안분 감정평가
- 재산세, 상속세의 물납을 위한 감정평가
해외부동산 및 특수물건 감정평가
- 채권·주식 평가
- 선박·항공기, 광산·광업권 평가
- 어장·어업권 평가
- 일조권·조망권 평가
유동화 및 투자자산 감정평가
- 자산유동화(ABS) 감정평가
- 부동산투자회사(REITs) 감정평가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
- 부실채권(NPL) 감정평가
일반거래목적의 감정평가
- 법인설립,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
- 각종 인·허가,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감정평가
-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